[삼호주얼리호 구출 성공] 형법·선박위해법 근거 최고 무기징역 가능

입력 2011-01-24 00:18

소말리아 해적 5명이 국내로 압송되면 법무부는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당초 해적들을 제3국에 인계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해당국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국내 압송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유엔 해양법 등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에도 외국인 해적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며 “전원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는 국내법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법상 이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형법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두 가지다.

형법 6조 국외범 조항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법 340조(해상강도)는 해적 행위 자체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우리 선원을 상해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박위해법 3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선박에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2조에 따르면 한국인 선원을 살해했을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한국인 선원에게 상해만 입혀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한국인 선원은 없지만 우리 선장이 해적에 의해 다쳤으므로 여기에 가담한 해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같은 법 5조에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외국인 해적에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경우에 따라 이 조항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에서 기소하고 재판까지 진행할 경우 이들에 대한 격리 수용, 통역 등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부대비용, 확정 판결 뒤 장기 복역할 경우의 교정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해적에 대한 의식주 비용까지 굳이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예상된다.

한편 유엔에서 해적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자크 랑 특별대표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양에서 각국 군대에 의해 생포된 해적 가운데 90%가 처벌받지 않은 채 방면되고 있다”면서 “형집행 면제가 해적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된 해적을 국제법에 따라 단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랑 대표는 해적 단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