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두 번 울리는 전세사기 극성… “계약 조건·소유주 확인 등 꼼꼼히”
입력 2011-01-23 17:30
전세난 속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사기가 잇따르자 국토해양부가 23일 주요 사기 유형을 공개하고 예방책을 제시했다.
가장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건물 관리인의 이중 계약이다. 오피스텔, 원룸 등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와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사기꾼이 월세계약을 해서 세든 뒤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다른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도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꼼꼼한 확인”이라며 “반드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알아낼 수 있다. 또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네기 전 임차 건물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에게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에게 실제 위임 여부나 계약 조건 등을 직접 물어봐야 한다. 만약 전세매물 값이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크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임대인도 주의해야 한다. 건물 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릴 경우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관리인에게 포괄적인 권한 위임은 하지 말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수시로 변경하면 좋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하고 자정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2월 반상회보에 피해 예방 안내문과 중개인, 소유자 신분 확인 요령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이 실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