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구속 30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입력 2011-01-22 01:07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1일 회사돈을 빼돌려 3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태광그룹 이호진(49) 회장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진철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424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의 주식과 그룹 소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여 태광 측에 38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이 회장은 또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공급업체로부터 좋은 채널을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비상장 주식을 받아 25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태광산업의 매출을 조작해 3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태광그룹 비자금의 사용처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서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한편 회사돈 8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성배(55) 티알엠·THM 대표와 배두연(41) 상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