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한상렬씨 징역 5년,법정서 "한몸평화,통일평화 만세!"
입력 2011-01-22 01: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21일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밀입북해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또 북한의 지령을 받아 2005년 9월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고문은 남북 화해와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방북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방북 활동은 결국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돼 북한을 이롭게 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고문이 무단 방북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체제를 지지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06년 4월 6∼7일 개성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 고문은 선고 후 법정에서 “한몸평화, 통일평화 만세! (판사는) 법 양심, 민족 양심으로 돌아오세요”라며 판결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 고문은 지난해 6월 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 등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