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랩 연계 대출 주선 위법” 경고
입력 2011-01-21 18:18
증권사들이 맞춤형 자산관리상품인 랩어카운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출을 주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랩어카운트 고객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저축은행 등을 연결시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증권사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랩어카운트 영업을 하면서 연계 신용거래를 주선하는 행위는 고객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투자 권유에 해당된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 권유를 하는 행위, 투자자문사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제하는 행위,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다음주부터 스폿랩 상품을 팔 수 없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가 특정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랩어카운트 상품 판매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