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스팸 메시지 보내 이용료 갈취땐 ‘즉각 퇴출’

입력 2011-01-21 18:17

사기성 스팸 문자메시지로 정보이용료를 가로채다 적발된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스팸 감축 종합대책’을 마련, 현재 75억통에 이르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인을 가장, 사기성 스팸을 전송하는 성인콘텐츠 업체 등을 영구 퇴출시키고 발송된 스팸으로 벌어들인 정보이용료도 모두 취소키로 했다.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량의 스팸을 유발하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신회선의 전송속도를 20% 정도 축소할 방침이다.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의 문자 발송도 1일 500통으로 제한된다.

또한 청소년과 일반 신규 가입자는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전화 가입자 중 초등학생은 지난해 스팸 차단 서비스 가입을 완료했다”며 “올 상반기 중에 이를 중·고생까지 확대하고 성인 신규 가입자는 자동 가입시키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을 실시간 자동 분석해 차단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스팸 대응력이 떨어지는 개인, 중소기업, 인터넷언론 등에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