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성공-정부, 납치 재발 대책은] 선박내 ‘피난처’ 설치 의무화
입력 2011-01-21 18:16
정부는 소말리아 해적에 우리 선박이 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재발방지책은 위험해역 항해 선박에 대한 ‘액션플랜’과 해적 소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마련 중인 선박납치 예방을 위한 액션플랜은 해적 출몰 시 배에 몸을 은닉할 수 있는 선원피난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험해역 항해 시 민간 보안요원을 탑승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방안이 주 골자다.
인도양 등 위험해역을 항로로 삼고 있는 우리 선박은 19일 현재 280척이다. 이 중 111척(40%)만 선원피난처가 설치돼 있는 상황인데 연내 모든 선박에 피난처를 만들기로 정부와 해당 선박회사가 합의했다.
280척 중 최대 선속이 15노트 이하이고, 해면에서 갑판까지의 높이가 8m 이하인 취약선박 168척에 대해서는 보안요원 탑승을 권유키로 했다. 지금까지 수천 건에 이르는 취약선박의 항해 중 보안요원이 탑승한 적은 103회뿐이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선사들의 반발로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원피난처처럼 법제화해 강제키로 했다.
물대포와 철조망을 설치해 해적들의 접근을 막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액션플랜 외에 정부는 위험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의 항해 정보보고를 의무화하고 올 상반기 중 소말리아 해적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를 개설해 선박들의 안전운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근본 대책으로 해적과 연계된 자금줄 차단이 중요하다고 판단, 국제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오는 3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해적 자금차단 전문가회의’에 문하영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를 대표로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해적들에 대한 국제적 금융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선박에 대한 해적들의 납치기도가 우발적 성격을 벗어나고 있다”며 “액션플랜 시행과 함께 해적들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게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