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성공-생포한 5명 처리 어떻게] 오만 등 현지 제3국에 인계후 처벌 ‘유력’
입력 2011-01-21 21:22
우리 정부는 관련 국제법과 과거 사례를 참고해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의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엔 해양법은 공해상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선적 국가(flag state)가 자국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에 의거해 미국과 네덜란드, 독일은 생포한 해적을 자국으로 데려와 국내법으로 기소해 처벌했다. 반면 생포한 해적을 훈방한 사례(러시아)도 있다.
지금까지는 인근 제3국에 인계해서 처벌 받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정부도 오만 등 현지의 제3국에 인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로 이송할 경우 원거리 이동에 따른 문제점과 해적 가족에 통보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적을 잡더라도 후속 처리를 담당할 마땅한 법정과 수용소 시설이 없어 케냐에 해적 처벌을 위한 국제특별재판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이다.
한편, 외교부는 사살된 해적 시신 8구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소말리아로 송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