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BS ‘시크릿가든’ 경고… “저속한 표현·너무 오랫동안 키스…”

입력 2011-01-20 18:45


인기리에 종영한 SBS ‘시크릿가든’(사진)이 저속한 표현과 선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시크릿가든은 등장인물들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고 남녀 주인공이 장시간 동안 키스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의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시크릿가든’의 등장인물들은 ‘븅신’ ‘빠순이’ ‘또라이’ 등의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남녀 주인공이 오랫동안 키스한 장면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됐다. 또한 협찬주의 상호를 일부 변경해 극중 주요배경으로 설정하고, 매회에 걸쳐 협찬주의 제품을 대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의 간접광고도 문제가 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51조(방송언어) 등에 의해 ‘경고’를 받게 됐다.

그 외에도 방통심의위는 MBC 라디오 FM4U ‘두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에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팝 음악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