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 적법”
입력 2011-01-20 18:39
보건복지부는 20일 최근 보도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비영리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출자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을지병원 출자의 적법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의 질의에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자산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방송사업 주체가 되거나 직접 수행할 경우 의료법인의 설립 취지와 사업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를 엄격히 규제했던 정부가 사실상 원칙을 깬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지원 서비스 차원에서 외부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며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