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先지급 ‘서비스’ 아닌 빚…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6가지 팁
입력 2011-01-20 18:37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할인서비스로 오해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이 20일 소개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방법에 따르면 카드 고객들이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혜택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빚으로 남게 된다.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란 회원이 일정한 포인트를 미리 받아 물품 구입비용을 할인받은 뒤 최장 3년 동안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그러나 추후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할인받은 금액만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평소 카드이용금액 등을 감안해 가능한 범위에서 포인트를 선지급받을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할인서비스가 아니라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얘기다.
금감원은 또 연회비는 회원 관리 및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부가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연회비가 많은 카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소 카드이용 대금청구서에서 부가서비스 축소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행 규정상 카드사들은 1년간 부가서비스를 축소 변경할 수 없고, 변경 시에는 6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카드 포인트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부하는 방법이 있다. 포인트 기부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영업점 등을 통해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그 전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고객이 카드사에 탈회(회원 완전탈퇴)를 신청할 경우에는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탈회 전 포인트를 소진할 것을 권유한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