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중국인 토지취득 규제… 관련법규 이번국회 손질

입력 2011-01-20 18:39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홋카이도(北海道)와 나가사키(長崎), 쓰시마(對馬) 등지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의 토지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책조사회는 이날 프로젝트팀(PT) 회의를 처음 열고 외국인토지법과 삼림법에서 구체적인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은 외국인토지법에서는 토지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삼림법에선 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전 신고서 제출 또는 허가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보호구역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저해할지 모른다”는 신중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쓰시마의 경우 자위대 시설과 인접한 토지가 한국 자본에 넘어간 것으로 판명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중국 자본이 삼림을 매입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홋카이도의 경우 외국인 임야 취득이 33건 820㏊로 급증했고, 그 가운데 12건이 중국 자본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