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사기’ 민홍규 2년6월刑

입력 2011-01-20 18:33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20일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하겠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제4대 국새 제작단장 민홍규(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국새는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데 민씨가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국민을 속이고 국격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며 “소수를 장기간 속이거나 다수를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민씨는 전통방식이 아니라 왁스 본에 석고나 몰드 등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현대식으로 국새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석불 정기호 선생의 아들과 문하생의 증언 등으로 볼 때 민씨를 정 선생의 제자로 보기 어렵고, 2005년 제작한 경기도 이천 공방의 가마도 엉터리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판사는 저가의 봉황 국새를 다이아몬드 국새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 미수)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민씨는 2007년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하기로 정부와 계약하고도 현대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납품하고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