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르면 2012년부터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입력 2011-01-20 18:38

이르면 내년부터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운다. 강도 사건이 살인, 성폭력 등 2차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살인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등 현행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범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강도범은 범죄 대상, 특히 여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성폭행이나 최악의 경우 살인으로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도의 재범률은 27.4%로 살인(10.2%), 성폭력(14.8%)에 비해 월등히 높고, 대부분 계획적 범행이라 죄질도 나쁘다”며 “강도범 전자발찌가 흉악범죄 예방에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도범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지난해 3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으나 ‘무분별한 전자발찌 부착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따라 논의가 유야무야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상습성, 재범 여부 등 기준을 만들어 전자발찌 부착 강도범의 대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