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공항면세점 유치… 롯데,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1-01-20 18:23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유치한 가운데 유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호텔롯데가 이번 계약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은 19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호텔신라와 루이비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루이비통 면세점 계약에 대해 “루이비통 매장이 들어설 594㎡ 가운데 기존 신라면세점 공간은 일부이고 상당부분 여객대합실 공간으로 충당되므로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 부여”라며 “면세점을 새로 개발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루이비통에 대한 7∼8%의 낮은 영업요율 적용과 계약기간 10년 보장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라며 “특정 면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면세사업자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