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1년부터 단체장 비리 전담팀 뜬다… 측근 특혜 채용땐 면직

입력 2011-01-20 17:38

올해부터 정부 합동감사에 단체장 비리 전담팀이 구성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토착비리 감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지방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뇌물수수와 공금회령 등 범죄혐의가 발견된 전·현직 단체장을 고발 또는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내용의 2100년도 감사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합동감사에서 경고처분을 받으면 처분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은 징계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감사를 통해 비리사실이 드러나도 경고하는데 그쳤을 뿐 별도의 징계를 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올해부터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연루 자치단체장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 비리를 전담하는 1개 팀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감사에 참여하는 정부기관도 종전 10개 부·청에서 12개로, 인원은 30여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단체장 비리 전담팀은 감사기간동안 자치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 행태와 특정인을 의식한 예산지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특히 객관성을 잃은 단체장의 승진 및 전보 인사, 단체장·지방의회·지역언론 등과 밀착된 계약 체결 등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들이 집중 감사 대상이다. 단체장이 측근을 기용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면 해당 공무원은 면직 처리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