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을지병원, 연합 보도채널 출자는 의료법 위반”
입력 2011-01-19 18:41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보도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을지병원이 주주로 참여해 출자한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짙다는 유권해석을 19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답신에서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을지병원이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 없이 방송 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의 이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과, 을지병원의 법인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에 따라 연합뉴스TV의 보도채널 선정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사업자 출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