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상, 연소득 2500만원으로 완화
입력 2011-01-19 18:35
다음 달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 기준이 연소득 2500만원 수준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현행 연소득 2000만원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햇살론 대출 대상은 현재 신용등급 6∼10등급자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1∼5등급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다. 금융위는 또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기준을 현재 60%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채무상환액 비율이란 햇살론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연간 이자상환액을 합친 뒤 이를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60% 미만, 근로자는 50% 미만 기준이 적용됐다. 이같이 완화키로 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의 증빙이 어려워 운영자금 대출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성실 상환자 중 현재 자영업자만 해당되는 햇살론 대출 대상에 근로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성실 상환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변제계획 등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