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원인 한전이 밝혀야”… 규제개혁단, 여수산단 사고 첫 적용

입력 2011-01-19 18:29

앞으로 정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전력이 정전의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전 피해를 입은 개별기업이 원인을 입증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여수산업단지 정전 사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추진단)은 19일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앞으로 정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자사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그간 정전으로 기업이 한전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한전의 과실임을 입증해야 했는데 개별기업이 입증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면서 “이번 여수산업단지 정전 사고가 사실상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은 여수산업단지 정전은 각 기업이 순간 전압강하에 대한 보호설비를 갖추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반도체 등 전력 품질에 민감한 업종의 기업들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보호설비를 갖춰 전압강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웅 선임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