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풍기 좀 틀었는데… 뭐, 요금이 두배?”… ‘전기료 폭탄’ 누진제 주의보

입력 2011-01-19 21:16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사는 주부 신모씨(53)는 지난 18일 날아온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4인 가구에 월평균 4만원 안팎이었던 전기요금이 배가 넘는 8만6000원이나 찍힌 것. 한국전력에 문의한 결과, 올 겨울 접어들면서 자녀들 방과 거실에 들여놓은 전기매트와 온풍기가 화근이었다. 난방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이 누진됐다는 것이다.

전기매트나 전기히터, 온풍기 등이 겨울철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등장했다. 특히 예년에 비해 추위가 심해지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난방기기를 무턱대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 평소보다 3∼5배나 많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택용의 경우 사용량이 많을수록 kwH당 요금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표 참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처음 100kwH까지는 56.20원/kwH이지만 500kwH 초과 시 656.20원/kwH이다. 사용량보다 전기요금이 더 높게 부과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한 달 전기 사용량이 평균 300kwH(누진체계상 4단계)인 가구가 소비전력이 200W인 ‘전기 옥매트’를 하루 9시간씩 30일 이용할 경우 사용량은 54kwH다. 이를 4단계 요금체계에 적용하면 매트 사용 요금만 따져도 1만3409원이 부과된다. 300kwH 정도 사용하는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4만750원 선임을 감안하면 약 30%가 더 부과되는 셈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집안 내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방기기 외에 TV나 컴퓨터 등의 사용량도 덩달아 증가해 부과요금이 평소보다 2∼3배, 많게는 5배가 넘는 가구도 적지 않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전열기구를 제조·판매하는 일부 업체의 과장광고가 전력 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테면 ‘하루 8시간 사용해도 전기료는 854원’ 등의 매체 광고가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것. 물론 ‘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누진제 미적용’이라는 문구가 따로 적혀 있다. 하지만 누진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로서는 사용량에 따라 실제 요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잘 모른다. 업체들도 이 점을 노리고 마케팅에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 관계자는 “난방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소비전력과 본인의 사용 환경, 예상요금 등을 충분히 따져보고 구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기 사용요금을 따져보고 싶다면 한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기요금 계산기나 전기요금표를 통해 점검해 볼 수 있다.

박재찬 김도훈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