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광 이호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1-20 01:33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9일 회삿돈을 빼돌려 3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태광그룹 이호진(49)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물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424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의 주식과 그룹 소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여 태광 측에 38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공급업체로부터 좋은 채널을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비상장 주식을 받아 25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태광산업의 매출을 조작해 39억여원의 세금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7000여개의 차명계좌와 임직원 명의의 주식 등으로 조성·관리했던 비자금 규모가 3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삿돈 88억원을 횡령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18억여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이성배(55) 티알엠·THM 대표와 배모(51)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지난해 10월 13일 태광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3개월여 동안 진행한 수사를 일단락 짓게 됐다.

한편 서부지법은 이날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의혹가 관련해 검찰이 한화 S&C 주가 부당평가 혐의로 삼일회계법인 김모(46) 상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