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신설… 간행물윤리위 폐지

입력 2011-01-19 18:20

출판진흥 업무를 담당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신설된다. 기존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임제(獨任制·하나의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조직제도)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 산업 관련 조사 연구, 해외 진출, 제작 및 유통 활성화, 디지털 출판 육성 등 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위해 산하에는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둔다.

문화부는 올해 안으로 법제화 과정과 설립 준비 기간을 거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정 법률안에는 사재기 등 도서 유통 질서 위반 행위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서 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무의 지방 이양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