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産 버섯·수산물… 중국産으로 위장 국내 반입

입력 2011-01-19 18:16

북한산 물품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10여개 국내 대북 교역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9일 “교역업체들이 수산물, 버섯 등 북한산 물품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들여오다 적발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 측 대북 교역업체들로부터 북한산 물품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북측에 직접 물품대금을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으로 알고 반입했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남북교역 중단 조치로 반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물품이 중국을 통해 위장 반입되는 사례가 적발되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는 한편 관세청을 중심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북한산 위장반입 통관강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와 대금결제 취급기관 지정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생산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19억1225만 달러로 2009년 16억7908만 달러에 비해 13.9% 증가했다.

개성공단 관련 교역이 14억4286만 달러로 2009년 9억4055만 달러보다 53.4%나 증가했다. 반면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5·24조치로 인해 각각 54.0%와 2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