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 보고] 영유아 보육시설 4∼5층도 허용… 운전면허 시험항목·교육시간 축소
입력 2011-01-19 18:12
법제처, 하위법령 486건 정비
규제완화, 경쟁촉진, 서민배려 등과 관련된 하위법령이 올 4월까지 신속하게 정비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층수 제한이 현재 1∼3층에서 1∼5층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층수 제한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의 전형으로 꼽혀 왔으며, 저출산 대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운전면허 시험도 간소화된다. 기능시험 항목과 교육시간을 축소해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연간 6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했다. 법제처는 정부가 이미 확정한 개선과제 가운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486건을 집계, 4월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에는 돼지고기의 육질등급 표시를 11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 기준 객실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또 경비업의 허가 요건을 자본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하위법령 정비 대상은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이다. 우선 2∼3월 중 각 부처에서 하위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미진한 것은 법제처 주도로 4월까지 일괄 정비하겠다는 게 법제처의 구상이다.
법제처는 정부입법추진상황실에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설치, 하루 단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조정할 계획이다. 또 법령정비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과 공무원, 각종 기관·단체 등이 법령과 관련된 개선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