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은 보일러라면 세입자에 수리비 책임 없다”… 서울시, 보일러 동파 분쟁조정 기준 마련

입력 2011-01-19 22:19


최근 연이은 한파로 파손된 보일러 수리비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다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시가 19일 발표한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률을 적용, 7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는 파손시 세입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도 7년 이상 사용된 보일러가 동파됐을 경우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세입자가 동파 방지 관리를 충실히 한 사실을 입증하면 집주인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7년 미만 사용된 보일러가 세입자 관리 부실로 동파됐을 때 세입자가 일정 비율 수리비를 내야 한다. 보일러 사용 기간이 오래 될수록 세입자 부담 비율이 줄어드는 것. 예를 들어 70만원짜리 보일러가 설치한 지 4년 이상 5년 미만일 때 세입자 부주의로 동파됐다면 감가상각률 0.57이 적용된다. 이를 배상액 산정식 ‘{구입가―(구입가×감가상각률)}×1.1’에 대입하면 ‘{70만원―(70만원×0.57)}×1.1’이 된다. 세입자 부담은 33만1100원이다. 하지만 파손된 보일러를 33만원 이하 중고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세입자는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임대차상담실(02-731-6720)에서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