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 입점시 치킨·빵·육류 판매 제한… SSM 옥죄기
입력 2011-01-19 18:22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 규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치킨과 피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까지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9일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이내에 대형 유통기업이 신규 입점할 경우 각 자치구가 치킨, 피자, 육류, 빵 등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표준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례 표준안은 대형 유통업자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새로 문을 열 경우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인 ‘골목 상권’과 공존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치킨전문점, 제과점, 정육점, 피자와 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생계형 자영업 4종에 대한 보호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규정으로 피자나 치킨 판매를 금지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 수량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례표준안은 또 유통업자가 해당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때 자치구가 신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재래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 500m 안에 매장면적 500㎡ 이상의 SSM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강원도 강릉시는 SSM규제를 위해 재래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등 다른 지자체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속속 추진하고 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 대표의장단은 이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일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하루 1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월 3차례 이상의 휴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결의문은 조지훈 전주시의장의 제안으로 채택됐다. 조 의장과 시의원들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전주 이마트 옆에 천막을 치고 ‘중소상인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요구하며 2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자영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는 도청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과 상여금 일부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농민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관계기관과 시·군 등에 협조를 당부해 이런 운동이 도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은 각 실·과·소와 읍·면 사무소별로 점심식사와 회식 장소로 재래시장 입점 상가를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관리지원팀을 신설하고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상반기 돈암제일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에 공동화장실과 공동배송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강주화 기자, 춘천·전주=정동원 김용권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