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지사 27일 상고심 선고, 강원도정 ‘폭풍전야’
입력 2011-01-18 22:49
이광재(사진) 강원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 강원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도정 운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이 지사가 직을 잃게 되면 산적한 도의 현안 해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는 당장 다음 달 1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2018동계올림픽 후보지 실사를 앞두고 있다. 도 고위관계자는 “부정적 결과가 나오면 수장 없이 실사를 치러야하는 처지가 된다”며 “경쟁도시인 독일 뮌헨과 프랑스 얀시에 비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조기착공,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대형 국책사업과 무상급식 실시, 경로당 지원 확대, 알펜시아 유동성 위기 극복 등 이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 역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도내 정가는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2심 판결 확정’, ‘파기환송’, ‘무죄’ 판결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OOO이 4·27 재보선 선거에 나온다’는 식의 소문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나라당 강원도당 방종현 사무처장은 “불안한 도정을 정리해 줄 재판일이 빨리 잡혀 다행”이라며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원도당 최영찬 사무처장은 “무죄를 확신한다”며 “대법원 선고를 통해 이 지사의 체제가 빠르게 자리잡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이 지사는 담담한 모습이다. 이 지사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난 14일 FIS스노보드 및 알파인스키대회가 열리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이 지사는 재판 기일 통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를 수행하는 측근은 “예정대로 공식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오는 20일 귀국 이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6차례 총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