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적법”
입력 2011-01-18 21:17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8일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이 기존 재건축 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 분담 조건이나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정관 조항의 변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근본적인 계획 변경으로 보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지난해 6월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 아파트는 2003년 조합 창립을 하면서 재건축을 결의했다가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의결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증가하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났다.
윤씨 등은 민사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됐으면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조합은 추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제출된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승인하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의 재변경을 추가 결의할 계획이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