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사고 누구 책임?… ‘관리 소홀’했다면 세입자 부담, 책임 불분명할땐 집주인 배상

입력 2011-01-18 18:37

최근 계속되는 혹한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속출하면서 책임소재를 둘러싼 다툼도 적지 않다. 일반 가정에서 동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법원은 주택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가린다.

법원 관계자는 18일 “집주인이 동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세입자가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기 어려울 때는 집주인이 포괄적인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층 주택 집주인 홍모씨는 수도계량기가 세 차례나 동파되자 3층 및 옥상 세입자 전모씨를 상대로 23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홍씨가 사전에 동파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전씨에게 보냈고, 계량기가 있던 옥상은 3층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던 점을 들어 세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입자는 점유기간 중 계량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주택 세입자 김모씨 역시 최근 베란다 수도 밸브를 잠그지 않아 동파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법원 판결로 보수비 10여만원을 집주인에게 배상해야 했다.

반면 법원은 세입자가 직접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에게 포괄적인 관리 책임을 묻고 있다. 건물 2층을 임차해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얼마 전 3층 외벽의 수도관이 동파돼 흐른 물로 벽지와 타일이 벗겨지는 등 12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록 예년보다 훨씬 낮은 기온이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건물 내부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하고 동파됐을 경우 신속히 복구할 책임이 있다”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다면 새 집에 이사하기 전 누수가 발생해 집주인이 입주를 미루다 동파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법원은 주택 인도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주택을 관리할 의무는 시행사에 있다며 시행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