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짜리 타이어 89만원으로 ‘뻥튀기’… 수입차 정비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11-01-18 18:39

수입차 정비업체 R사 대표인 박모씨는 2004년 2월 시보레아스트로 밴을 수리하면서 7만3000원짜리 타이어를 교환하고도 가격을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뒤 보험사로부터 89만원을 받아냈다. 또 벤츠 승용차의 16만원대 헤드램프 부품을 교환하고도 헤드램프 전체를 교환 수리한 것처럼 꾸며 176만여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비(非)순정부품이나 중고부품을 사용한 뒤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한 경우도 많았다.

박씨가 이처럼 수입차 부품가격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틈타 과다 청구한 금액은 49차례에 걸쳐 2800여만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자동차 부품의 표준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국내 기준이 없는 것을 이용해 교통사고 관련자의 부담을 늘렸고 보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서 부품을 사놓고 수입가격을 청구한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