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소송 4-0 ‘퍼펙트’… 마지막訴 영산강도 이겨
입력 2011-01-18 18:40
4대강 사업 중 영산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도 정부가 승소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4대강 사업 소송은 모두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전주지방법원은 18일 시민단체 회원 등 673명이 2009년 11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 수질 개선 등 사업 목적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도지사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을 끝으로 4대강 반대 소송단이 제기한 수계별 취소 소송은 모두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한강 소송에서 정부가 이겼고 이후 낙동강과 금강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김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