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 재의결은 무효”… 서울시, 대법원에 제소

입력 2011-01-18 18:40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시의회가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위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무효”라며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는 올해 초등학교, 내년에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소장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학교급식법 3조를 위반해 이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법 3조는 ‘특별시 등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는 부칙에서 무상급식 시행 시기를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9조에 명시된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맡으라는 게 아니라 시는 지원만 하라는 의미인 만큼 기관별 사무분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또 “학교급식법 9조 등에 따르면 학생 보호자가 낼 경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대상 등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며 시장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무상급식 전면 또는 단계적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