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누드사진 게재 문화일보 8000만원 지급
입력 2011-01-18 18:39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씨가 누드 사진 게재를 놓고 문화일보와 벌인 법정공방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18일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2007년 신씨의 학력위조 파문, 고위공직자와의 스캔들이 불거지자 문화일보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신씨는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