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합격자 귀족 교육 없앤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입력 2011-01-18 18:26
올해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5급 공채(행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교육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퇴교조치와 함께 임용이 취소된다.
또 5급 임용 대상자에 대한 선진국 정책 연수가 폐지되고, 봉사활동과 중소기업 현장체험이 새로 도입된다.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중공교) 원장은 1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학칙을 개정,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즉시 회부해 봉사명령을 내리거나 퇴교시키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중공교에서 교육을 받는 고위공무원들은 물론, 5급 공채에 합격해 6개월간 신규관리자 교육을 받는 수습 사무관에게도 적용된다.
교육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고의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경우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고위공무원들은 퇴교처분을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정도에 그치지만 5급 공채에 합격해 교육을 받는 수습사무관은 임용 자체가 취소돼 공직진출이 막힌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중공교에 입소하는 수습 사무관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중소기업에서 일주일간 먹고 자고 근로자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공교는 지난해 중기중앙회와 업무 연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관광 일정이 포함된 선진국 정책연수 대신 봉사활동도 도입된다. 수습사무관들은 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아프리카와 중남미, 동남아 오지에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 현지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윤 원장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윤리 준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학칙을 개정, 처벌규정을 강화했다”며 “귀족적으로 변질된 신임 사무관 교육을 친서민·친중소기업 교육으로 개선하기 위해 봉사활동과 현장체험 등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