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이념 편향에서 벗어나야

입력 2011-01-18 17:4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얼굴의 3분의 1이 올해 안에 교체된다. 대법원의 경우 14명 대법관 중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5명이 새로운 인물로 바뀐다. 헌법재판소에선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로, 이른바 진보적 색채를 대부분 띠고 있어 퇴진할 경우 사법부의 성향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관장하는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법치의 보루 역할을 하게 돼 있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사법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때 두 기관에게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시절 우리에게는 사법부가 정치의 시녀 역할을 한 적이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한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노무현 정부 때도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소장 판사들의 ‘튀는 판결’이 잦아 사법부 신뢰에 금이 갔다는 평가를 낳게 했다. 급기야 국회에서 사법개혁 방안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너무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성향 인사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인 인사들로만 채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인적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두 기관의 인적 구성에 대통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색깔에 관계없이 능력과 인품을 갖춘 인물을 기용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버릴 때 비로소 사법부 독립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