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자동차세 이달까지 모두 내면 서울시, 10% 세액공제 혜택 준다

입력 2011-01-18 00:40

서울시는 1월 말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모두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3, 6, 9월에 1년치 또는 잔여기간 분의 세금을 미리 낼 경우에도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세액의 5%를 추가 감면해 준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게 원칙이지만, 시는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시티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 및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 등록할 때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