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상고심 1월27일 선고
입력 2011-01-17 21:35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27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6차례 14만 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지사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정치자금법 규정 등에 따라 도지사직을 내놓게 된다.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후보에 나서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111조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또 같은 날 이 지사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서도 선고공판을 갖는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