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금품수수 공무원, 5배 징계부가금”
입력 2011-01-17 20:53
부산시교육청이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해 5배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고강도 비리근절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감독관 복수제, 기술직 5급 개방형 공모제, 금품향응 수수액의 5배 징계부가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초부터 부산과학고 신축공사와 관련해 직원 6명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강도 높은 비리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됐다는 통보가 오는 것만으로도 관련자를 전원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현장방문을 통한 금품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1인 현장평가 체제를 복수 현장평가 체제로 개선해 감독관 2명을 배치한다. 현장방문 시간대도 오후 2∼5시로 제한하는 한편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에는 현장 담당자와의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기술직 5급 간부에 대한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하고 시설직 공무원의 재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부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부하 직원이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부서장 등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혜경 교육감은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해 완전 퇴출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히 추진해 교육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4일 부산과학고 신축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6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고 부산시교육청은 이들 6명 전원을 직위해제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