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청해부대, 해적 체포할 법적 권한 없어”

입력 2011-01-17 18:39


미래희망연대 송영선(사진) 의원은 17일 삼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사건과 관련, “청해부대가 해적을 잡더라도 이들을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송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군이 해적 체포 활동을 하는데 제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11월 ‘소말리아 해역의 국군부대 활동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슨 정치적 이유 때문인지 계속 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지금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이 봉’이라는 소문이 났다”며 “지난해 11월 7개월간의 억류 끝에 풀려난 삼호 드림호도 정부에서 795만 달러를 줬다고 하는데 다른 채널로 알아보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2009년 11월부터 2개월간 억류됐던 그리스 유조선의 경우 석방대금으로 500만∼700만 달러를 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아덴만, 인도양에 (군대를) 파견한 미국 터키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의 조직적인 정보 협조가 중요하며 청해부대에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더 강화해 주고 개별 상선도 자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철조망, 강화문 등)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