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로구청장 벌금 80만원
입력 2011-01-17 18:36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7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 공약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구청장은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지만 이 구청장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보물에 올린 게 아니라 홍보 담당자의 실수를 소극적으로 용인했고, 문제가 생기자 선관위에 바로잡을 방법을 문의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한 정황을 감안하면 구청장직을 박탈하는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