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늦었는데 모텔 들를까?… 인권위 “이런 게 성희롱” 예방 지침서 발간
입력 2011-01-17 21:34
“여성이 접대하는 유흥업소에서 부서 회식을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난처했다.” “남성 직장 상사나 동료가 ‘몸매 끝내주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성적 표현을 간접적으로 듣고 불쾌했다.” “직장 상사가 ‘시간도 늦었는데 근처 모텔에 들렀다 갈까’라고 했다.”
직장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이나 회식 때 농담이지만 이런 유형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17일 ‘성희롱, 모르고 당하셨나요? 알고도 참으셨나요?’라는 제목의 성희롱 예방 지침서를 발간해 5800여개 사업장과 500대 기업, 여성단체, 대학교, 고등학교, 교육기관 등에 배포했다. 인권위는 13쪽 분량의 지침서에 성희롱의 정의, 대처법, 구제 방법을 삽화와 만화를 곁들여 자세히 설명했다.
지침서는 성희롱 유형을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신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등 언어적 성희롱,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시각적 성희롱으로 구분했다.
성희롱은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농담도 성적 굴욕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해야 한다”며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라도 성희롱 중단을 요청하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거부 의사를 증거로 남기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