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된 삼화저축은행 가족명의 분산 예금도 보호
입력 2011-01-17 18:17
A씨는 지난 13일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지난해 자신과 아내 명의로 퇴직금 1억원을 5000만원씩 나눠 예치해 왔는데 그 이자는 본인의 계좌로만 받아왔기 때문이다. A씨는 “예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7일 A씨처럼 가족 명의로 분산된 경우도 각각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가족 예금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과거에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인정할 때 실제 예금 출연자를 기준으로 했으나 2009년 3월 실명확인 절차 등을 거친 경우에 한해 예금 명의자를 예금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었다.
이외에도 삼화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경우 기존 계좌로 정상적으로 이자 등을 상환해야 한다. 영업정지된 은행이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리금을 갚지 않는다면 연체자가 될 수 있다.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예금 입출금이나 신규대출 등의 업무는 중단됐지만 나머지는 기존과 똑같이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만기 도래하는 예금의 이자는 고객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되는 경우 만기까지는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예금이 계약 이전되지 않고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만기까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또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도 가지급금을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체류국의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을 방문해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 통장 및 거래 인감, 타은행 통장(이체 가능), 대리인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