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영어교육도시 공공기관·상거래 영어 상용화
입력 2011-01-17 17:59
제주 서귀포시에 조성되는 영어교육도시에서 영어 상용화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오는 4월까지 영어상용화 근거를 마련하고 6월에는 공공기관 영문서식 및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6월말까지 제도적 장치 등을 완료하고 7월부터 영어 상용화를 본격 시행한다.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을 4월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영어교육도시에서는 영어를 상용화하고 정부와 제주도는 영어상용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추가, 법적 근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영어 가능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만들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동반 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활동 규제 완화 및 외국인 고용 총량제 확대를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영어교육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영어상용화 영문서식 및 매뉴얼도 제작한다. 또 영어도시에 입주한 상업시설에 대한 영어사용 매뉴얼도 제작, 보급한다.
이와 함께 영어상용화 환경조성 촉진을 위한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 조례는 안전관련 표기와 외부 행정기관 협조 등 명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어교육도시내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건강과 안전 관련 사항은 한국어와 공동 사용키로 했다.
도는 영어상용화 환경조성을 통해 영어교육도시내 영어권 원어민 비율을 2015년까지 33%(7670명)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타 시·도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와 구분될 수 있는 차별적 특성은 생활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영어 상용화에 있다”면서 “해외유학과 동일한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