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 체제 마지막 실행위원회… 공동회장 자격, 총회·회원단체장 역임자로 확대

입력 2011-01-17 17:56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 체제 하에서의 마지막 실행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실행위원들은 이날 오전 임원회에서 논의한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회원교단의 총회장, 회원단체 회장이 공동회장이 될 수 있는 기존안을 폐기하는 대신 총회장 역임자, 회원단체 회장 역임자도 공동회장을 맡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회원교단의 부총회장 역임자, 회원단체 부회장 역임자도 부회장이 될 수 있게 했다. 공동회장과 부회장 숫자도 35인 이하, 40인 이하로 각각 수정해 새로운 임원 인선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기존안이 적용될 경우 역량 있는 전 총회장들의 임원 진입이 어려워져 연합사업이 사실상 표류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길자연 대표회장 당선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인사가 교단안배 차원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회 일치와 연합 등 한기총의 정체성 확립과 시대적 과제 수행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위원들은 또 신학연구위원회,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추진위원회 등 11개 특별위원회의 존속 여부에 대해선 차기 대표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한 특별위원회는 존속되고 새로운 어젠다 설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행위원들은 이밖에 총무협의회가 신문광고를 통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이단 해제를 시도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은 오전 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총무협 이치우 회장과 서정숙 서기는 6개월간 한기총 임원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총무협의 한 관계자는 “총무협 회장·서기 문책 요청 건은 총무협 임원 몇 명이 주도한 것이다. 회장과 서기가 모르는 문건이 어떻게 (한기총에) 접수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인사는 “한기총이 이단사이비 대책에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성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