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량 판사’ 솎아 낼 합리적 방안 나와야

입력 2011-01-17 21:13

서울변호사회가 16일 밝힌 법관 재판 과정 평가 결과를 보면 판사 자질이 극과 극을 달린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 받은 법관 155명 가운데 점수가 가장 높은 15명의 평균 점수는 96.87점인 반면 점수가 가장 낮은 15명의 평균 점수는 46.10점이었다. 부산과 경남변호사회가 최근 발표한 평가 결과도 서울변호사회와 대동소이하다. 판사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심각한 인격침해, 불공정 판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양질의 판사는 사건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고, 쟁점과 법리를 숙지하며, 심리에 집중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내린다. 하지만 불량 판사는 고압적이고 모멸적인 언행, 조정 강요, 결론을 암시하는 발언을 일삼는다. 서울변호사회는 “인상이 그렇게 나빠서야 더 볼 것도 없다” “귀가 어둡냐” 등의 발언을 불량 판사의 예로 꼽았다.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의 승·패소에 따라 법관 평가를 달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 2월 40대 판사가 허락받지 않고 발언한 고령의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질책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진 것처럼 불량 판사도 엄연히 존재한다. 대부분의 법관이 전문성, 도덕성, 직업윤리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견제를 받지 않으면 사법 권력도 부패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이해관계자의 ‘투정’이라고 백안시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은 과감히 수용하는 것이 옳은 자세다.

우선 CCTV 설치를 전국 법정으로 확대해 재판 과정을 촬영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주요 법정에만 CCTV가 설치돼 있고, 설치 목적도 피고인과 방청객들의 법정 난동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주로 형사재판에만 들어가는 속기사를 민사재판에까지 투입해 판사들의 발언을 평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후 평가 결과 양질의 판사에게는 인사와 급여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불량 판사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존경과 신뢰를 받는 법관상을 정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