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심사 7월 도입… 부적격 심사않으면 경영권 박탈
입력 2011-01-16 22:16
7월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도입돼 부적격 대주주는 최악의 경우 경영권을 내놓아야 한다. 부실을 유발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저축은행의 회계연도 결산 결과가 나오는 7월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며 “부적격 대주주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지금까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만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자산 2조원 이상) 및 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해 매년 적격성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나머지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진다.
금융 당국은 적격성 심사가 강도 높게 실시되면서 최악의 경우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대주주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 기간 주주로서 의결권이 정지된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10%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시 주식가액의 0.03%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정기검사와 부문검사를 불문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신분 제재,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