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자 빚 독촉 금지”… 금감원, 지도공문
입력 2011-01-16 19:05
앞으로 금융회사나 채권 추심업체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압류하거나 추심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각 금융사와 추심업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추심업체가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