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집 비리’ 수사… 유씨, 경찰 인사 대상자와 통화
입력 2011-01-16 22:07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는 이번 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취지를 감안해 수사 내용을 보강하면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6일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청장은 함바집 운영권 브로커 유모(65·구속기소)씨에게서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 간부를 소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대구경찰청 김모 총경은 “일선 서장이던 지난해 10월 말 경북경찰청장이던 김 전 청장 소개로 유씨를 만났다”며 “당시 유씨가 ‘경주 양성자가속기 건설 현장에 도시락을 납품하고 싶으니 경주시장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가 2009년 경찰 인사철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을 만난 전후로 인사 대상인 경찰관과 수십통씩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은 대부분 유씨와 꾸준히 연락하던 사람들로, 유씨가 강 전 청장을 만날 때까지 통화 빈도가 점점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런 유씨의 통화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영장이 기각된 만큼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번 주 중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지난주 보류했던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영장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또 기각하면 수사는 뒷심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검찰은 보강 수사에 주력하면서 영장 청구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감사관실은 함바집 비리 사건을 계기로 이달 말 인사에서 총경 이상 간부의 비리를 캐는 내부 암행감찰 외근 요원을 현재 7개 팀(2인 1조)에서 10~11개 팀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팀당 맡는 지방경찰청이 기존 2~3곳에서 1~2곳으로 줄어 감찰이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착세력의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행위가 외근 요원의 주된 감시 대상이다. 경찰은 첩보·제보 접수 시 지역적 연고나 친분이 없는 요원을 즉각 투입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