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부대원 유가족 시신이라도 돌려달라… 국가상대 유해인도 소송 제기

입력 2011-01-16 18:53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실미도 북파공작원’ 훈련 중 탈출하다 사망한 부대원 이모씨 등 6명의 유족이 사망자의 시신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유해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죽은 사람은 훈련 중 탈출해 군인, 경찰과 교전을 벌이다 사망했거나 생포돼 사형이 집행됐다”며 “군형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때 수형자 가족에게 통지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국가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뒤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이제라도 시신을 돌려받아 최소한의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미도에서 훈련을 받던 부대원 중 일부는 1971년 8월 부대를 탈출해 청와대로 향하던 중 군·경과의 총격전 끝에 대부분 숨졌다. 이씨를 포함한 4명은 이듬해 군사법정에 넘겨져 사형됐다. 정부는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는 등 진상을 은폐하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실미도 부대원 유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