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도로 가져가세요” 산업보건硏 심사팀에 20만원어치 놓고가
입력 2011-01-16 18:53
“상품권을 두고 가신 분을 찾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 16일 현재 떠 있는 공지사항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일 누군가가 안전인증평가센터 제품심사팀 유모 대리의 책상 책꽂이 사이에 2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꽂아놓고 사라졌다. 연구원은 홈페이지 공지 후 14일 이내에 연구원 안전경영정책연구실로 연락해 찾아가지 않으면 상품권을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연구원 관계자는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한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33조에 따라 취한 조치”라면서 “상품권은 해당 직원의 업무와 연관된 이해관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의 이런 조치는 상급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강도 높은 윤리경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단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청렴도 조사에서 10점 만점 중 9.03점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전인증평가센터는 안전인증 제도인 S마크를 주관하는 곳이다. 결국 이 마크를 받고 싶은 민원인이 잘 봐 달라는 뜻에서 상품권을 놓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이 정한 시한인 20일까지 상품권이 반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